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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
24.03.20

오피스텔 월세 계약 개인거래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 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노후대비로 오피스텔을 몇 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그 오피스텔 한채가 공실이라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쉽사리 구해지지 않다가 오늘 제 친구의 지인이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 부동산을 안끼고 월세 계약을 하려고하거든요

사실상 저나 저희가족이 직접적으로 아는사이도 아니고 제 친구의 지인이라 남이라 좀 불안해서요

부동산을 안끼고 세를 놓는건 처음이라 이럴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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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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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24.03.20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를 오래 해오셨으면 기존에 쓰던 계약서 양식과 내용 참고하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쪽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협의하시고 특약에 적고 도장찍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려보세요

    세입자도 잘들어와야 합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됩니다

    특약에 동물은 안되고 혹시 모르니 퇴실비는 어느정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하면 어느정도 그오피스텔에 대해 규정을 아니 왠만한 특약을 넣을수 있고 임차인역시 덜불안해 합니다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현재 옵션으로 들어가있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표시하고,

    벽지 훼손 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감액한다고 특약을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 개인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저당이 너무 많거나 부동산 권리관계가 이상한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말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계약하거나 집주인과 통화만으로 계약하는 경우 사기 위험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계약금, 잔금이 집주인 계좌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자의 신뢰도 확인: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자가 언제 개업했는지, 신뢰할 만한지 확인하세요. 중개사의 신뢰도를 파악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우선 처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지켜 월세 계약을 진행하시면 안전하게 오피스텔을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받으신다음

    특약사항 [월세 미납시 지연이자, 애완동물, 동거 등 조율] 넣어 작성하신 후

    주택임대차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