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지정 선착순으로 계약한 오피스텔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처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희 아버지께서 등산 후 맥주를 마신 후 좋은 아파트가 있다며 혼자 나가시더니,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덜컥 오피스텔 2채를 계약하고 오셨나 봅니다.
2일인 수요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장 계약하거나 구매할 마음은 없었지만
24년 초에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여 그때 이익금과 더불어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서 일부에 도장은 찍지 않고 '이름'만 작성하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1차 계약금인 2천만원(1채 당 1천만원)을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일 월요일에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렵다는 말로
회유하여 월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금액을 더 지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서 확인 후 파악해 본 결과 계약금의 10%는 대략 2억 4천만 원이며
6천만 원은 여기저기서 현금으로 융통하여 지불한 것 같고
금전대차 계약서 2건 작성하여 1억 8천은 빌리셨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니 금전대차 계약서에
대여일이 8월 3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대여일이 8월 31일로 되어 있어, 금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맥주를 마신 후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이런 경우 만취로 인한 의사무능력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 본인 이름, 아는 몇 사람의 이름을 제외하곤
글자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사실상 문맹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도 의사무능력자로 전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고
현금으로 지불한 6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승소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의 대여일이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자체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취로 인한 의사무능력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의사무능력이 인정되려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없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계약 이후에 추가 금액까지 지불하셨는데,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문맹으로 글자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러한 점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을 기반하여 무효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승소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문맹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취로 인한 의사 무능력자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위 등을 보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