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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크낙새74
성실한크낙새74
23.08.02

동호지정 선착순으로 계약한 오피스텔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처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희 아버지께서 등산 후 맥주를 마신 후 좋은 아파트가 있다며 혼자 나가시더니,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덜컥 오피스텔 2채를 계약하고 오셨나 봅니다.

2일인 수요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장 계약하거나 구매할 마음은 없었지만

24년 초에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여 그때 이익금과 더불어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서 일부에 도장은 찍지 않고 '이름'만 작성하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1차 계약금인 2천만원(1채 당 1천만원)을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일 월요일에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렵다는 말로

회유하여 월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금액을 더 지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서 확인 후 파악해 본 결과 계약금의 10%는 대략 2억 4천만 원이며

6천만 원은 여기저기서 현금으로 융통하여 지불한 것 같고

금전대차 계약서 2건 작성하여 1억 8천은 빌리셨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니 금전대차 계약서에

대여일이 8월 3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대여일이 8월 31일로 되어 있어, 금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맥주를 마신 후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이런 경우 만취로 인한 의사무능력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 본인 이름, 아는 몇 사람의 이름을 제외하곤

글자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사실상 문맹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도 의사무능력자로 전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고

현금으로 지불한 6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승소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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