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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부당해고 승소후 복직 당일 퇴사해도 될까요?

부당해고 심문회의에서 승소했고,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곧 원직복직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직복직 당일 하루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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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2.2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직복직 당일 하루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원하는 날에)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다만, 원직복직 후 서로 불편한 사이라서 계약을 합의해지(권고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부당해고 인정 후 해당기간 미지급 된 임금을 받으시고 원직복직 당일 퇴사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한달동안 근무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원직복직 후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당일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복직후에 원직할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시점 이후에 근속여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원직복직을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사직에 관한 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의 사직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