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점 폐업시 해야할 업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본/지점이 있는데요 지점은 이미 사업정리를 했고
등기는 아직 변경을 안했습니다.

본/지점이 사업자 단위과세로 묶여있어서 별개로 사업자 번호가 있는것은 아닌데,

이럴 경우에는 폐업신청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폐업신청은 안해도 된다면 제가 따로 처리 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묶여있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종된 사업장을 없애는 사업장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