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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괌한헐크1574
안녕하세요~ 법인 본/지점이 있는데요 지점은 이미 사업정리를 했고 등기는 아직 변경을 안했습니다.
본/지점이 사업자 단위과세로 묶여있어서 별개로 사업자 번호가 있는것은 아닌데,
이럴 경우에는 폐업신청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폐업신청은 안해도 된다면 제가 따로 처리 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묶여있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종된 사업장을 없애는 사업장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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