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업종만 추가하시면 되는 것이오나, 지방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본점과 지점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의상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일괄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