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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11.01

법인 지점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지방에 지점이나 영업소 설치하고 싶은데요

혹시 지방에 사무실 만들면 꼭 지점설치하고 등기해야되나요?

아니면 현재 법인에 그냥 업종만 추가하고 운영할 수 있나요?

추가할 업종은 현재 주업종과는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만약 지점 설치하고 등기해야된다면 회계처리는 사업자단위과세?로

본점에서 일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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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점등기하시고 사업자등록하셔야합니다.

    다른업종이기때문에 구분기장하셔야합니다.

    부가세신고시에는 사업자단위나 총괄납부 신청하셔서

    본점에서 한꺼번에 납부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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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점 설치를 결의하고, 법인 상업등기부에 그 내용을 등기한 이후 지점 관할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부 처리는 지점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을 별도로 할 수 있으나,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는 법인 본점에서 지점분 합산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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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업종만 추가하시면 되는 것이오나, 지방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본점과 지점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의상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일괄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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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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