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지방에 지점이나 영업소 설치하고 싶은데요
혹시 지방에 사무실 만들면 꼭 지점설치하고 등기해야되나요?
아니면 현재 법인에 그냥 업종만 추가하고 운영할 수 있나요?
추가할 업종은 현재 주업종과는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만약 지점 설치하고 등기해야된다면 회계처리는 사업자단위과세?로
본점에서 일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점등기하시고 사업자등록하셔야합니다.
다른업종이기때문에 구분기장하셔야합니다.
부가세신고시에는 사업자단위나 총괄납부 신청하셔서
본점에서 한꺼번에 납부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점 설치를 결의하고, 법인 상업등기부에 그 내용을 등기한 이후 지점 관할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부 처리는 지점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을 별도로 할 수 있으나,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는 법인 본점에서 지점분 합산하여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업종만 추가하시면 되는 것이오나, 지방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본점과 지점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의상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일괄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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