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양정 결정 시 감호로 결정할 경우 노무리스크 여부
당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징계인에 대해 감봉/감호 중 2호봉 감호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이 감금한도 (평균임금 1일치의 1/2)보다 낮게 산출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직위나 호봉을 강등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만 삭감한 경우라면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감급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95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감금한도보다 낮게 산출되어도 감호처분을 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감호의 경우 재직 기간동안 임금에 영향이 있고 감봉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만 영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동부는 "직급이나 직위 또는 호봉을 강등시키는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급제한 적용여부는 원래의 직무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즉, 이러한 조치가 원래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만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감급제한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다면 법위반이 된다. 그런데 임금삭감이 강등으로 인한 직무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감급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1993. 3. 26, 근기 01254-467)"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감호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급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감호로 인해 초기 몇 년간은 감급 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호 제재에 따른 ‘임금 보전 한도’일 뿐,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까지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호봉이 누적되면 감호의 실질적 효과는 자연스럽게 회복·해소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