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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6.16

중국산 목이버섯 수입하려면 ?

중국산 목이버섯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통관절차가 필요한가요? 건 목이버섯으로 수입하려는데 1톤당 얼마 이런식으로 관세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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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선한 목이버섯의 경우 30% 또는 1,218원/㎏ 양자중 고액(율)이 적용되며, FTA를 적용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FCN1): 16.5% 또는 669원/kg, 양자 중 고액(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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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목이버섯은 0712.32-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그리고 동 HS CODE의 관세율은 30% 또는 1,218원/㎏ 양자중 고액(율)이 부과되며, 만일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16.5% 또는 669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을 준비할때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입 통관 진행 시 필요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상기 요건서류를 포함하여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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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목이버섯은 hs code 0712.32-0000으로 분류됩니다.

    수입통관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본세율은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을 적용합니다.

    fta협정세율은 적용 협정마다 다르지만 적용방법은 기본세율과 비슷하거나 0%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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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목이버섯의 경우에는 기타버섯(0709.59-9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목이버섯의 경우 종가제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기에 구매금액에 대하여 30프로의 관세 10프로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16.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용이하기에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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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국산 건조한 목이버섯은 품목분류 HS코드가 HSK 0712-32-0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 종류에는 기본세율 30% 또는 1,218원, WTO협정세율 40.5%, 한-중국 FTA 협정세율 16.5% 또는 669원이 있으며,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 FTA 협정세율인 종가세 기준 16.5% 또는 종량세 기준 KG당 669원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고, 관세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를 기준으로 산출한 다음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건조한 채소류(HS 0712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됩니다.

    2. 수입요건으로는 1)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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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이버섯이 건조된 상태에서 수입되는 경우 0712.32-0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데, 기본관세는 30% 또는 1,218원/㎏ 양자중 고액(율)이 부과되며,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16.5% 또는 669원/kg, 양자 중 고액(율)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용으로 목이버섯을 수입하신다면 식품검역, 식물방역 절차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품검역절차는 식품수입업 등록,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식물방역절차는 수입금지지역인지를 확인하고 식품방역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식물방역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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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작년말부로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건조 목이버섯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일단 수입시점에서 식물검역을 받아야할 뿐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간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조한 목이버섯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0712.32-0000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은 30%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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