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계약도 전세보증보험 되나요?
저는 직장초입일때 원룸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원룸에 전세로 들어가게될때도 혹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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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건이야하고, 계악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조만간 개정예정)이내라야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계약뿐 아니라 월세계약을 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보증금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취급 기관 : 서울도시보증공사, hug 등
2. 가입절차 :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취급기관에 신청 --> 권리분석후 가입여부 결정
3. 가입비용 : 연간단위 보증금 0.19% 내외 정도 비용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