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건이야하고, 계악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조만간 개정예정)이내라야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