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도 전세보증보험 되나요?
저는 직장초입일때 원룸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원룸에 전세로 들어가게될때도 혹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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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건이야하고, 계악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조만간 개정예정)이내라야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계약뿐 아니라 월세계약을 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보증금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취급 기관 : 서울도시보증공사, hug 등
2. 가입절차 :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취급기관에 신청 --> 권리분석후 가입여부 결정
3. 가입비용 : 연간단위 보증금 0.19% 내외 정도 비용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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