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부인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남편이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 명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