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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셰퍼드140
훤칠한셰퍼드14023.07.21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전입신고 할 때 증여세 등 세금이 붙나요 ?

어머니가 서울에 1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이며, 공실이 될 때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없이 전입 신고를 한다면 증여세나 기타 세금이 부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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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시세 13억 정도 되는 주택에 무상으로 살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세 1억이면 그 수준까진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여 실거주를 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가액의 2%를 (1+0.1)로 나눈 5년간의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인 어머니와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에 함깨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를 하더라도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무상거주한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자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택 시가를 바탕으로 컨설팅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