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여 실거주를 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가액의 2%를 (1+0.1)로 나눈 5년간의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인 어머니와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에 함깨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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