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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두더지145
씩씩한두더지14522.01.05

세입자가 집을 훼손시키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집을 훼손 시키고 계약시 원상복구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기스라고 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협의가 되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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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도중에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이 훼손되었다면 자연 마모가 아닌 이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훼소된 부분이 자연마모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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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기스 등 세입자분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부분은 원상복구의 의무는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나타난것인지 고의 또는 관리부주의로 나타난것인지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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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서 원상회복이라함은

    계약당시의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에 기초하여 통상의 범위내에서 자연스럽게 노후화되는 것 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생활기스등)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 부분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수리해야 될 부분을 파악하고 수리 견적을 받는다.

    2. 금액부분에 대하여 임차인과 우선 합의 한다.

    3. 합의가 안될시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한다.

    4. 추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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