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서 원상회복이라함은
계약당시의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에 기초하여 통상의 범위내에서 자연스럽게 노후화되는 것 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생활기스등)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 부분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수리해야 될 부분을 파악하고 수리 견적을 받는다.
2. 금액부분에 대하여 임차인과 우선 합의 한다.
3. 합의가 안될시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한다.
4. 추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