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원룸을 훼손해 놓고 복원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그 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마모, 노후는 임대인 부담이지만, 고의적인 훼손, 무단 구조변경, 심각한 파손은 임차인 책임입니다.
임차인이 복구를 안 할 경우, 집주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그 실제 비용을 영수증, 견적서로 남긴 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도 부족하거나 보증금이 없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