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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빌린 공간을 훼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빌린 공간 (원룸) 을
임의로 훼손하고 이를 다시 복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훼손하게 되면
집주인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원룸을 훼손해 놓고 복원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그 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마모, 노후는 임대인 부담이지만, 고의적인 훼손, 무단 구조변경, 심각한 파손은 임차인 책임입니다.
임차인이 복구를 안 할 경우, 집주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그 실제 비용을 영수증, 견적서로 남긴 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도 부족하거나 보증금이 없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임의 보증금을 반환한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비용의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