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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세입자가 집을 훼손한 경우에 대처는?

세입자가 이사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비데, 붙박이장, 식기세척기, 문짝을 좀 훼손했는데 원상복구를 안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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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3.01.06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퇴거를 한 경우 먼저 보수하고 보수비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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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련 수리비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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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훼손에 관한 입증자료(사진, 견적서 등)를 구비하여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청구를 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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