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안녕하세요
제작년에 기타소득이 있어 작년 말에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아마 해당 보험료를 누락하고 납부 못했던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카톡이 왔는데,
납부할 금액(정기) 500,000원 -> 기존에 고지됐던 보험료
납부할 금액(독촉) -> 900,000원 이런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금액도 꽤 커가지구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를 안해서 연체료가 생긴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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