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안녕하세요

제작년에 기타소득이 있어 작년 말에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아마 해당 보험료를 누락하고 납부 못했던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카톡이 왔는데,

납부할 금액(정기) 500,000원 -> 기존에 고지됐던 보험료

납부할 금액(독촉) -> 900,000원 이런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금액도 꽤 커가지구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를 안해서 연체료가 생긴걸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0만원 상당의 금액은 미납연체금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납 연체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항목이 적용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