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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0

근로계약서를 분실해서 사측에 통보후 받으려고 했는데 안된다고합니다.이럴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꼼꼼히 확인하지못하여 월급,근로시간만보고 그외 나머지는 제대로못봐 찾아보던중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 재발급해달라했더니 못준다고합니다.

이러면 불법이 아닌지요?

근로계약서가 없을시 퇴직금도 못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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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즉 근로계약서 등)를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근로를 했다는 다른 증거 등을 바탕으로 퇴지금 및 임금등을 당연히 받을수 있음).

    허나 추후에 사용자와 근로조건등을 두고 의견다툼 등이 발생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등을 했을 경우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확보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수도 있으니, 사용자에게 다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근로계약서를 한부 더 교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다시 근로계약서 추가 서면 교부를 거절한다면,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보다는 우선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서면으로 질문자님(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도록 근로감독청원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써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을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본 규정의 입법적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용증명서는 퇴직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 당해 사업체의 경력을 증명하여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나아가 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고 근로계약서는 사용증명서의 범주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거부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본인의 근로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근로계약서 존부와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발생 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월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사본, 업무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분실하였고, 이에 대한 교부 요청하였을 때 이를 해주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증명서에 근로계약서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기01254-6942, 1987.04.30)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인 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임.

    (근로기준팀-6424, 2007.09.10)
    (근로기준법 제39조)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재발급(재교부)을 거부하였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면 발생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므로 회사는 이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까지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못 준다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