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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치타102
다부진치타10223.11.2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요청했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입사한지 2주차인데 관두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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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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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입사 2주차에 그만두실 수 있으나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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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나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내에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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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효력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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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교부받지 못했어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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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효력있는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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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교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효력은 있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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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법위반은 성립해도 계약서 자체가 작성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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