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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악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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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안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사인을 직접 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사 이후 14일 내로 지급을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사본도 안주셨어요.

회사와 직접 계약한게 아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받을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5일 미만으로 근로하면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서명해도 위법,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진정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지 합의금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할 때 사용자는 아웃소싱 업체가 되고 아웃소싱 업체를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안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사인을 직접 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 무효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퇴사 이후 14일 내로 지급을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네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당사자간 문제 해결 방식의 하나이므로 당사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한 날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불이행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를 묻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주 5일 미근무로 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무형태,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내역(명세서 또는 통장입금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근거로 체불액을 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진정시 같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는 것은 체불된 임금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 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자체로 법원의 판결처럼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미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같이 체불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에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

    통상 합의금이 지급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부 체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체불액이 입증이 가능할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지 등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5일미만인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도 가능합니다.(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미지급 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액을 제외한 별도의 합의금은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