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의 경우 제 2금융권이고, 지역조합마다의 재무상황이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단, 1금융권은 은행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지역농엽도 중앙회에서 관리감독하는 측면이 있어 다른 저축은행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한 편입니다.
시중은행과 지역 농·축협 모두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역 농·축협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위험할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여러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표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단위 농협과 수협은 2금융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법의 범위 내에 있어 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 받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단위 농협이나 수협 등의 파산이 중앙에서 방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