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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초록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에서 10미터는 떨어져 있는 교차로 한 가운데로 건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거든요.이런 경우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걸까요? 아님 보행 신호대로 갔다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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