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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23.02.05
채택률 높음

횡단보도 두고 교차로를 가로 질러 건너는 경우?

초록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에서 10미터는 떨어져 있는 교차로 한 가운데로 건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거든요.이런 경우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걸까요? 아님 보행 신호대로 갔다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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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우회전시에 횡단보도에 보행자불이 들어왔는데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가요?

    • 이럴경우 횡단보도 통과할때 어떻게하나요?

    • 차량으로 횡단보도 우회전시 헷갈리네요

    •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났는데 무단횡단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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