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진단서 요구
신호 위반하는 5톤 화물차에 추돌하여 차가 폐차 될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정말 다행히 머리가 혹이 난 정도 외엔 큰 부상은 없으나, 혹시 모를 휴유증이 생길까 싶어
한방 병원에 5일 입원하여 치료 받고, 통원으로도 계속 치료 받는 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선 합의금으로 130만원 요구하여, 저는 4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틀 지난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단서 및 향후 치료 계획이 적힌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때 꼭 상대방 보험사의 요구 대로 제출 해야하는 걸까요?
뇌 CT도 찍었는데, CT 상으론 큰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까지 전부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치 않으나
최초에 상해 급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경미한 부상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에는 4주가 지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해주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초에 상해 급수 11급 이상의 진단(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에 따라 상해급수가 달라지게 되며 상해급수 12-14급이라면 4주 치료가 가능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2-3주 염좌, 타박상이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틀 지난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단서 및 향후 치료 계획이 적힌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때 꼭 상대방 보험사의 요구 대로 제출 해야하는 걸까요?
: 진단서는 합의를 할 때 제출하시면 되고, 4주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에도 진단서 및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 계획이 적힌 서류를 요구하는 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며 합의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처럼 4주이상 치료를 받을 때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뇌 CT도 찍었는데, CT 상으론 큰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까지 전부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 이상소견이 없다면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