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달동안 일을 했는데 사장이 최저임금도 안주고 시간도 6시간밖에 일을 안했는데 식사시간 한시간마저 빼서 월급이 120도 안된적이 있습니다 이걸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