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을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저는 한달동안 일을 했는데 사장이 최저임금도 안주고 시간도 6시간밖에 일을 안했는데 식사시간 한시간마저 빼서 월급이 120도 안된적이 있습니다 이걸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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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하여 주 40시간 기준 182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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