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또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3년 이내 최저임금 미달한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에도 최저임금 미달한 급여를 정했다면,
근로자께서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즉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위반 등 사업주는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보기에,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에 퇴사 통보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만약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