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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재규어218
반가운재규어21822.03.23

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그 당시 최저임금도 못받는 월급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산해본결과 달에 30만원 이상은 못받고있는걸 알았습니다

고용주에게 이러한 점때문에 일 못하겠다고하니

지금 사람못구한다며 몇개월간은 일을 하라고하십니다

돈도 최저임금 안되는 금액 그대로요

- 2년계약했지만 지금은 1년 좀 넘는 기간동안 일을했습니다

2년 못채우면 법적 문제 있을까요?

-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몇개월간 일을 더하라고하는데 그 돈으로 더이상 일 하고싶지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주지않을시 출근하지않겠다 통보후 출근을 안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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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통보하시고 그만두신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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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또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3년 이내 최저임금 미달한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에도 최저임금 미달한 급여를 정했다면,

    근로자께서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즉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위반 등 사업주는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보기에,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에 퇴사 통보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만약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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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은 강행법규 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기해 그 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사항은 무효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현재 임금체불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최초 2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는 선생님께 있습니다. 사직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여 사업장에 사직원이 없는 경우, 인터넷에서 사직원 양식 적당한 것을 구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3-1)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임금 지급기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4) 근로계약 또한 민법상 계약의 하나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주지 않을 경우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에 기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이긴 하지만 근로대가로서의 임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이 법위반(최저임금법 위반)이라 할 지라도 해당 사항만 무효이며 다른 근로계약서 상의 사항은 유효하다는 점(근로기준법 제15조) 등을 고려할 때, 아예 출근 거부를 함은 사용자측에서 무단결근으로 대응할 빌미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견으로 우선은 '하루 일급을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나온 시간만큼만 노동력을 제공'하시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지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입증자료(지속 요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를 충분히 확보한 뒤 출근을 안 하시는 것이 무단결근 리스크를 햇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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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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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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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그동안 근로했던 것에 대한 자료와 급여내역을 토대로 받지 못한 임금 모두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1달동안 일하신 후 퇴사하시고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지못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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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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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것은 사업주의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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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오히려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 및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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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사직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 미달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면 되고, 사직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을 살피시어 그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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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킬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2년을 못채우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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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최저임금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법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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