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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반딧불272
청렴한반딧불27222.05.15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 맞나요…?

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일반식당이고 휴게시간은 안바쁠때 앉아있는것 뿐입니다.

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

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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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지급된 경우라고 하면 위법한 지급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체적인 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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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야간의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적은 금액으로 월급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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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임금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상당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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