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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스컹크59

엄격한스컹크59

24.05.16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관련 궁금증입니다

보험사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에

나중에 돌려 받는 다고 실비 보험 적게 주는데

어느정도 되는지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병룡 보험전문가

    배병룡 보험전문가

    메가리치 서산본부

    24.05.16

    안녕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보험 한도를 넘은것이라네요

    그래서 나중에 의료보험에서 돌려주는겁니다

    그래서 실비에서 보상이 안되는건데

    그걸 알수있는방법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가셔서 알아보시면 될거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포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연간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이 많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년간 본인 부담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 /신청코너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