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한지는 1년조금 된거같고 거래액은 3만원입니다 지인에게서 샀는데 가끔씩 제 계정을 이용해서 그냥 두었다가 제대로 게임하려고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인스타와 디스코드를 차단한뒤 계정비밀변호를 변경했습니다 계정 명의상 주인은 그친구고요 신고가능한가요?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계정거래한 내용도 있긴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한지 1년이 지났다면 거래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계정판매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 계정을 회수하였다면,
처음부터 계정회수를 계획하고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