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임대인 보증보험과 임차인 보증보험 중복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 보증보험 해주기로했는데
임차인도 은행 대출 시 보증보험 가입하면
중복이라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나중에 두개 가입한거에 대해서 반환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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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둘 다 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가입을 했다면 이것으로 굳이 임차인 분께서 별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일부에만 가입한다면 전액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되시면 따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고, 임대인이 가입한 내역을 확인 후 그 기간이 본인 임대차 기간까지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과 임차인 보증보험은 중복이 아니고 결국 합산 금액이 보증금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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