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투잡을 가지게 되었을 때 2중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 다른 직장에 합격하여 투잡을 가지게 되었을 때 2회사에서 4대보험을 중복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 다른 직장에 합격하여 투잡을 가지게 되었을 때 2회사에서 4대보험을 중복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쪽에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사회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