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발생일은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도에 재개발지역 아파트 청약이 됐습니다.
잔금은 입주지정기간일 안에 납부하는건 알겠는데(잔금 연체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시작)
중도금도 그때 같이 납부해도 중도금 연체(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 연체이자가 붙는지 or 종료일 이후부터 연체이자가 붙는지 궁금합니다.(첨부사진은 해당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은행 안내문입니다. 대출기간이 입주지정기간종료까지로 나와 있어서 헷갈리네요.)
만약 종료일 이후부터 연체이자가 붙는다면 대출실행일을 연장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입주예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는데 입주예정일 종료시점까지는 연체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입주예정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해 중도금대출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까지 대출유예를 해주지만, 중도금에 대한 연제이자를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상환은 아파트 입주지정 기간내에 잔금대출로 대환하여 상환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합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차수마다 중도금 약정일자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1차는 몇월 몇일 2차는 몇월 몇일... )
이 약정일자 기준으로 미납이 되면 그때부터 연체이자가 일할 계산이 되어 지며,
차수마다 연체일수 몇일 연체금액 얼마 해서 누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연체이자나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입주시기가 시작되는순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