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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타조114
짙푸른타조11420.10.27

전제보증금담보대출 변제없이 이사

1년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2000 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생각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급한돈이필요해서 보증금을 사용하였는데

중간에 1주일정도 이자연체를 하였고 보증금을담보로 대출을해주었던 대부업에서 직원이 와서 말도 없이 이사하고 이사할때 변제를 안하고 갔기때문에 사기죄가되어 법적조치를 취한다 하였습니다

그러고니서는 연체금 내고 지금까지 또 1년정도 연체없이 잘내고 있는데 지금 처럼 연체없이 거래잘하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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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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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및 기타 원금 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이상

    해당 보증금을 수령한 행위 자체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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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를 임의로 소멸하게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체금을 받아주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뒤늦게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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