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담보물 임의대로 저리
2년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2천만원 대출을 받았고
받으시점에서 개인사정으로 6개월후 전세집을 임의대로 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이자상환을 잘하다가 코로나 터진 시점에 연체를 하였고 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와서 임의대로 담보물 처리한거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급하게 빌려서 밀린 이자상환을 하였고 그이후에는 사기죄에대한 고소 얘기는 없었고 연체없이 최근까지도 이자를 잘 내다가 또 코로나로인해 힘들어지면서 연체기간이 길어져 기한이익상실을 하여 전액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환을 하려고 노력중이긴 하지만 전에 첫 연체시 대부업체에서 말햇던 사기죄가 담보물을 임의대로 처리한것을 알고도 1년여동안 이자를 받았는데도 현재로서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금융기관 대출로 전세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환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미 1년 전의 사안이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 담보 대출은 전세금의 이용목적으로 대출사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 해당 전세 계약이 유지 되는 것은 아닌데 계속 전세계약이 유지되는 것과 같이 외관을 이용하여 이자만 지급하고 금융관련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대출회사에 대하여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신속한 상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보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우선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 여부는 대출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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