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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타조114
짙푸른타조114
21.02.07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담보물 임의대로 저리

2년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2천만원 대출을 받았고

받으시점에서 개인사정으로 6개월후 전세집을 임의대로 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이자상환을 잘하다가 코로나 터진 시점에 연체를 하였고 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와서 임의대로 담보물 처리한거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급하게 빌려서 밀린 이자상환을 하였고 그이후에는 사기죄에대한 고소 얘기는 없었고 연체없이 최근까지도 이자를 잘 내다가 또 코로나로인해 힘들어지면서 연체기간이 길어져 기한이익상실을 하여 전액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환을 하려고 노력중이긴 하지만 전에 첫 연체시 대부업체에서 말햇던 사기죄가 담보물을 임의대로 처리한것을 알고도 1년여동안 이자를 받았는데도 현재로서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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