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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밀잠자리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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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일반직 이중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고직(캐디) 와 일반직장 두곳에서 고용보험을 내며 투잡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특고직에서 회사가 문을닫게되어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내고있는 상태이면 받을수가 없나요???

만약 다니던 일반직장을 퇴사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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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특고직 회사만 다니던 상황에서 폐업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특고직 직업을 잃더라도 다른 직업이 있는 상태로서 실업 상태가 아니오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 근로자로 속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직장을 먼저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