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일 10시경 모 대학로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한 치킨집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절대 넘어트린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운 정도로 말이죠. 이 때, 가게의 배달원이 나와 그쪽이 오토바이를 넘어트려서 라이트가 안 켜진다, 시동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여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배달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 시동을 걸어보라길래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이 아니라 단순히 시동만 걸었을 뿐인데, 저는 가게의 신고로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감형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정말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에 대한 핵심은 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운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아래 사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법규위반별보험할증할증대상할증율기간법규위반별보험할증무면허, 도주20%2년음주운전 1회10%음주운전 2회 이상20%신호위반5%(2~3회)
10%(4회이상)속도위반중앙선침범※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0.2% 이상2년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0.08% 0.2%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0.03%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 (벌점110점)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2% 이상음주측정거부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사망사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 등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동기 음주운전의 경우 일반 자동차의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의 CCTV 등의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관련하여 손괴에 대한 분쟁으로 위 행위가 있었을 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방어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시동한 건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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