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 복무 요원이라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가야합니다.

사회 복무 요원이라 사회복무 연수센터(보은) 교육을 군사소집 3개월 이내에 가야 한다는데 보통 2달 이내에 부른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아직 안 부르네요 제가 8월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휴가를 쓸 것 같은데 그때 교육이 잡히면 휴가 라는 사유로 연기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를 원할 경우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연기신청서”(이하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지)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