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토지상황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기초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법적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공사금지가처분 또는 통행과 관련한 가처분을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