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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2.11.16

몇십년 살던집 구석이 남의땅을 침범했어요

말그대로 몇십년 살았어요

집 옆의 밭 땅주인이 15년전에 바뀌고 가만히 있다가 뭐가 틀어졌는지 이제와서 자기땅에 건물이 대략 0.2평정도 들어가있다고 땅 내놓으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몰래 집 벽에 빨간 락카칠 까지 해놓음

팔라고 해도 안팔고 건물 부셔버린다고 협박하고 그러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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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십년을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시어 해당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15년 전 땅주인이 변경되기 전 주인까지 포함하여 20년간 부동산을 소유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