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년 살던집 구석이 남의땅을 침범했어요
말그대로 몇십년 살았어요
집 옆의 밭 땅주인이 15년전에 바뀌고 가만히 있다가 뭐가 틀어졌는지 이제와서 자기땅에 건물이 대략 0.2평정도 들어가있다고 땅 내놓으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몰래 집 벽에 빨간 락카칠 까지 해놓음
팔라고 해도 안팔고 건물 부셔버린다고 협박하고 그러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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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십년을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시어 해당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15년 전 땅주인이 변경되기 전 주인까지 포함하여 20년간 부동산을 소유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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