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를경우?
땅을 30년 전에 할아버지가 구매하시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땅은 맹지고 농가주택을 지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땅을 조금씩 내어 길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다른사람에게 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주인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주인이 다른 상태인데 땅주인이 비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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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정 지상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인 경우 상호 협의가 없더라도 최장 30년간 유지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지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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