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까칠한카구233
까칠한카구23322.03.29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를경우?

땅을 30년 전에 할아버지가 구매하시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땅은 맹지고 농가주택을 지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땅을 조금씩 내어 길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다른사람에게 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주인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주인이 다른 상태인데 땅주인이 비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정 지상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인 경우 상호 협의가 없더라도 최장 30년간 유지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지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