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이상 거주한 주택담벼락집주인없을때 땅주인이라며 마음대로 철거해버린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시골집입니다
40년전 아버지소유로 있다가 1998년 돌아가시며 어머니께 상속으로 명의변경 그후 2007년쯤 집이 노후되어 수리 하면서 지금껏 살고계신데 한달전즈음 앞쪽 하우스땅주인이 대문 쪽 담벼락 안쪽이 본인땅이라며 철거 사인해달라고 해서 어머니 출입구라 그럴수 없다 했더니 다른분에게 땅을팔고 떠나셨는데 땅의 새로운 주인이 어머니가 집을 비우신 틈을타서 담벼락을 철거 했답니다. 이건 그대로 당할수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