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조회사폐업시 피해보상신청 절차법
안녕하세요,
2014년에 지인의 소개로 A상조를 가입하여 50회차 (백오십만원)납입을 하였는데,
2016년에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하여 A상조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신청내용을 전화나 우편으로도 받은적이 없는데,
며칠전 A상조회사를 인수한 B회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보상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현금청산(불입액의50%)는 안되고,B에서 제시하는 다른상품에
그대로 신청하여야하며,
현재 불입액외에 앞으로 3년간 약 이백만원을 더 납부해야 3년뒤에 총불입액을 찾아갈수있다고합니다.
저는 다른상조로 가입하기를 원치않고 현금보상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