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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느시275
떳떳한느시27522.12.29

트위터 미성년자 영상통화 미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트위터를 하던 중 , 호기심에 저도 모르게 "돈을 주면 영섹(영상통화를 통해 각자 자위행위를 하는 것)하겠다" 는 게시글을 통해 접근하여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toss 계좌이체를 하여 3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돈을 입금할 때 까지는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으며 트위터 프로필 및 라인 내용을 통해서 다시 살펴본 결과 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그사람이 미성년자 인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입금한 직후에 갑자기 몇살이냐는 질문에 22살이라고 답하였고, 자기는 18살이라고 원하는거 있냐고 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체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영상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의 대화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순서는 아래에서 부터 위로 읽으시면 됩니다. ) (저는 22살 입니다. 해당 메신저에서는 급히 18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아래 대화 이후 저사람은 저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무서웠던 저는 3만원, 2만원, 3만원 등 총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뭐할테니 더달라 는 등의 요구를 계속하였고,

결국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현재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신고했으니 내일 중으로 연락 갈거다 라는 말과 함께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내왔으나 실제로 신고한 것인지, 혹은 실제로 미성년자 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이러한 사안에 대해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고, 그 이후 제가 저지른 행도엥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실제로 신고를 하였다면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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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8살이라며 미성년자임을 밝힌 이후에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행위를 한 바 없고, 그 이전행위는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채로 행한 것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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