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야한 음성 사기 당했습니다 어떡하죠(미성년자라며 협박합니다)
저는 올해로 15살인 남학생입니다.(09)
금일 저는 트위터에서 성적 충동에 빠져 야한 음성을 구매하려 '시도' 하였습니다.
위에 사진과 같이 분명 판매자는 2n살(02)라며 게시물에 자신이 성인임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구매하려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금도 완료했습니다.(그러나 판매자가 메세지 보내기 취소를 통해 이것이 자신의 계좌라는 증거를 지워버렸습니다.)
판매자는 기본 요금 3만 원을 포함하여 보증금 5만원 까지 총 8만 원 가량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미성년자를 비롯해 N번방 사태를 들먹이며 신고를 했다는 사진과 함께 저에게 합의금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에 순응 치 않자 욕설과 폭언 등을 사용하며 더욱 더 거세게 협박했습니다
다급해서 정돈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협박 한 이후 판매자는 모든 메세지를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말입니다.
요약하자면,
판매자가 입금+보증금이 완료되자 미성년자를 들먹이며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
이후 이에 따르지 않자 욕설과 폭언을 사용하며 언어적 폭력을 가함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모든 메세지를 취소하여 발을 빼는 행동을 함 입니다.
일단 저는 어떠한 음성파일(판매자가 판매하던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성인이라 게시물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제가 수집한 자료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https://twitter.com/ecucacag1928317 판매자의 트위터 링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 구매미수에 그친경우에는 형사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단순히 음성을 구매하려는 시도)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며, 오히려 상대의 행위가 전형적으로 공갈,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에 해당하는바 공갈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형사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