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신고에서 대출이 있으면
여기에 물어보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소득 신고할때 대출이 있으면 감면 혜택이 있나요? 내년에 중기청 대출과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세금 감면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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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의 이자비용만 공제가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장의 임대차로 인한 월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액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업관련 대출이고
장부기장(복식,간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
해당 이자비용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이자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게되면 소득세 절감혜택은 있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칙적로 필요경비 산입됩니다. 원금의 상환은 비용이 아니며, 자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대출의 목적상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보아 일부 이자비용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이자상환액, 전세대출상환액 등의 주택자금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외 대출이자는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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