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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염소225
안녕하세요
주차장 제한 높이가 2.5미터인데
제 냉동탑차 높이(2.5)로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상단에 있는 주차유도등이 파손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제 운전부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억울해서 책임을 못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100프로 다 보수를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한높이에 해당하는 탑차를 운행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구체적 사고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응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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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한과 정확히 같은 높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파손 경위를 고려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실제 높이가 적재 등으로 높아져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2.5미터거나 그 이하라면 책임을 다투어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