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이후 4대 보험 소급 가입 및 근로계약서 지연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진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처음 진술이라 준비가 부족했고, 담당자도 제가 이야기하는 만큼만 적는 식으로 응대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예시)
1월 1일: 4대 보험 가입 요청 (실제 가입 여부는 불확실)
1월 2일: 근로계약서 종이로 서명 후, 이메일 송부 요청
1월 10일: 구두 해고 통보 → 계약서 사본 전달 받지 못함, 폐기 언급
→ 이후 제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고,
상대가 계약서를 보내주며 “늦어진 이유”와 “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함
1월 10일: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인 신청
1월 12일 열람 결과: 4대 보험 모두 미가입
1월 15일: 시급 지급되었고, 이 중 고용보험료만 공제된 상태
시급 지급 문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미산정 보험료(고용보험 제외)가 추후 산정될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 사용자가 4대 보험을 소급 가입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실제 근무를 종료한 이후 가입이 진행된다면, 이건 고용관계를 허위로 조작하는 게 아닌가요?
그 보험료를 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미 해고된 상태이고, 그이후 가입 동의도 없었으며, 계약서에는 관련 공제 조항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가 해고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 이후에 제가 요청해서야 이메일로 수령했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개인 진정으로만 처리하고, 다수 근로자 조사까지는 안 한다네요.
고용보험 공제가 실제 가입 없이 이뤄진 경우 임금체불이나 불법공제로 보아야 할까요?
이 모든 정황이 나중에 부당해고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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