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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강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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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4대 보험 소급 가입 및 근로계약서 지연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진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처음 진술이라 준비가 부족했고, 담당자도 제가 이야기하는 만큼만 적는 식으로 응대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예시)

  • 1월 1일: 4대 보험 가입 요청 (실제 가입 여부는 불확실)

  • 1월 2일: 근로계약서 종이로 서명 후, 이메일 송부 요청

  • 1월 10일: 구두 해고 통보 → 계약서 사본 전달 받지 못함, 폐기 언급

  • → 이후 제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고,

    상대가 계약서를 보내주며 “늦어진 이유”와 “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함

  • 1월 10일: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인 신청

  • 1월 12일 열람 결과: 4대 보험 모두 미가입

  • 1월 15일: 시급 지급되었고, 이 중 고용보험료만 공제된 상태

시급 지급 문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미산정 보험료(고용보험 제외)가 추후 산정될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해고 이후에 사용자가 4대 보험을 소급 가입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 제가 실제 근무를 종료한 이후 가입이 진행된다면, 이건 고용관계를 허위로 조작하는 게 아닌가요?

  2. 그 보험료를 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이미 해고된 상태이고, 그이후 가입 동의도 없었으며, 계약서에는 관련 공제 조항도 없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교부가 해고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 이후에 제가 요청해서야 이메일로 수령했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개인 진정으로만 처리하고, 다수 근로자 조사까지는 안 한다네요.

  • 고용보험 공제가 실제 가입 없이 이뤄진 경우 임금체불이나 불법공제로 보아야 할까요?

  • 이 모든 정황이 나중에 부당해고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조작이 아니라 지연가입으로 보아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나 그 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5.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안타깝지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현 시점에서는 3개월이 도과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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