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지 해고 예고 노동청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해고 통지 관련해서 1~2일이 부족하다고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해고 예고를 서면 통지 1~2주전에 카톡으로 하였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진행되는거라 근로자에개 말했습니다.
서면 통지서가 나올거라고 하루 전날에도 카톡으로 말 한상태였습니다.
다만 서면 통지서 날짜는 예고 날짜가 아닌 1~2주 뒤로 되어있어서 하루이틀이 부족하게 퇴사를 하게되었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런경우 저희는 조금 억울한 입장이라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질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30일 전에 예고하였다면
그 전에 2주 전에 또 예고했다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
근로자가 신고를 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이 연락했다는 뜻이라면,
어렵습니다.
이미 판단을 다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 정식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출석하여 위 내용으로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