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달 11일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통보받은 당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단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민원을 노동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고 통보 받은 후 3일뒤 실업급여 신청과 재 취업을 위하여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및 4대보험 해지와 관련하여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민원 처리 전까지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4대보험 해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전 회사 4대보험 해지 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대보험이 2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3.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해지는 해고통보 이후 얼마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해고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해고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해고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상실신고 기한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상용근로자의 경우)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피보험자격취득 신고가 이중으로 중복될 경우 월 평균보수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회사가 상실신고 기한까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별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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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공관계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민원 처리 전까지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4대보험 해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되므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 회사 4대보험 해지 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대보험이 2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 7.11.이 상실일이므로, 7.11.이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해지는 해고통보 이후 얼마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4대보험 상실일이 늦어져도 이전회사에서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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