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충실한오릭스132
충실한오릭스132
22.07.25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달 11일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통보받은 당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단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민원을 노동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고 통보 받은 후 3일뒤 실업급여 신청과 재 취업을 위하여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및 4대보험 해지와 관련하여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민원 처리 전까지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4대보험 해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전 회사 4대보험 해지 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대보험이 2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3.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해지는 해고통보 이후 얼마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