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는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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