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단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며, 합의를 위하여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다른 전과가 없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