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학생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당했습니다

17세 학생이고요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계정을 7만원에 팔았습니다(게임 아이디O 구글 X)

그런데 팔고 얼마 안되서 구글에서 계정 복구를 시도한다는 문자가 계속 날아오면서 본인인지 묻는 창이 떴습니다. 전 그때 이러다가 카드고 뭐고 다 털릴꺼 같아서 무서움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번개장터 앱을 탈퇴하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2일후에 돈은 돌려드려야 하니까 앱을 깔았는데 차단이 되있어서 연락도 못하고 그분 아이디도 알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 당했다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알리고 돈도 변제해 드리고 그래도 제 잘못이니까사과를 하고 싶다고했는데 개인정보라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처벌을 어떡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단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며, 합의를 위하여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다른 전과가 없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 사건이므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받고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크게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