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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고슴도치150
굳센고슴도치15023.07.10

17세 학생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당했습니다

17세 학생이고요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계정을 7만원에 팔았습니다(게임 아이디O 구글 X)

그런데 팔고 얼마 안되서 구글에서 계정 복구를 시도한다는 문자가 계속 날아오면서 본인인지 묻는 창이 떴습니다. 전 그때 이러다가 카드고 뭐고 다 털릴꺼 같아서 무서움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번개장터 앱을 탈퇴하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2일후에 돈은 돌려드려야 하니까 앱을 깔았는데 차단이 되있어서 연락도 못하고 그분 아이디도 알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 당했다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알리고 돈도 변제해 드리고 그래도 제 잘못이니까사과를 하고 싶다고했는데 개인정보라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처벌을 어떡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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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단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며, 합의를 위하여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다른 전과가 없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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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 사건이므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받고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크게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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