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하다 사기죄로 고소받았는데 어떡하죠?
17세인 학생입니다 게임 계정(7만원)을 팔았는데
제가 계정하고 비밀번호를 다 드렸는데 비밀번호를 잘못 보냈었던거 같은데 그분이 계정 복구? 같은걸 시도한다고 문자가 자꾸 오는거예요 그래서 카드 같은게 털릴까봐 계정 비번을 바꿨는데 그분이 절 신고 하셨더라구요 다음주 주말에 조사 받으러가는데 어떡하죠? 돈은 돌려드릴생각입니다 자세한 형량이나 학교에 알려질까요? 그리고 전과가 남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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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알고계신 내용 그리고 행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상 범죄는 아닙니다만, 겉보기에는 범죄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게 잘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신속히 해당 피해 입힌 금액에 대해서 반환 하고 적절한 선처를 구하는 적이 적절해보입니다. 심각한 처벌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에게 회수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학교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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