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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고슴도치150
굳센고슴도치15023.07.05

계정 거래하다 사기죄로 고소받았는데 어떡하죠?

17세인 학생입니다 게임 계정(7만원)을 팔았는데

제가 계정하고 비밀번호를 다 드렸는데 비밀번호를 잘못 보냈었던거 같은데 그분이 계정 복구? 같은걸 시도한다고 문자가 자꾸 오는거예요 그래서 카드 같은게 털릴까봐 계정 비번을 바꿨는데 그분이 절 신고 하셨더라구요 다음주 주말에 조사 받으러가는데 어떡하죠? 돈은 돌려드릴생각입니다 자세한 형량이나 학교에 알려질까요? 그리고 전과가 남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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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알고계신 내용 그리고 행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상 범죄는 아닙니다만, 겉보기에는 범죄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게 잘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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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신속히 해당 피해 입힌 금액에 대해서 반환 하고 적절한 선처를 구하는 적이 적절해보입니다. 심각한 처벌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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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에게 회수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학교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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