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니었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인도와 대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판매자 또한 정품이 아닌것을 알고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