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정품이 아닌 경우
명품화장품을 중고거래로 저렴히 구매했으나
알고보니 정품이 아닌 가품인 경우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환불 가능하다면 입금내역이 없이 직거래로 주고받았을 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아닌한 정품이 아닌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환불을 요구하 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을 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니었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인도와 대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판매자 또한 정품이 아닌것을 알고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 당시의 가격에 있어서 중고거래의 전제가 명확하게 정품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정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