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정품 여부가 확실치 않아 저렴하게 올렸을 때 환불 요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받은 물건에 대해 정품 여부가 확실치 않아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가품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 의무가 있나요?
(글 명시 내용: 인보이스도 없고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니 저렴하게 올립니다. 이 외 정보 몰라요 관련해서 문의주실거면 백화점가시길 추천드려요)
백화점 정가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놓고 이후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정품이면 이득이고 가품이면 환불할 마음으로 구매하는 거일수도 있으니 저도 환불의무에 대해 미리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품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