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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갈기쥐249
진기한갈기쥐24923.12.27

중고거래 정품 여부가 확실치 않아 저렴하게 올렸을 때 환불 요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받은 물건에 대해 정품 여부가 확실치 않아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가품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 의무가 있나요?

(글 명시 내용: 인보이스도 없고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니 저렴하게 올립니다. 이 외 정보 몰라요 관련해서 문의주실거면 백화점가시길 추천드려요)


백화점 정가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놓고 이후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정품이면 이득이고 가품이면 환불할 마음으로 구매하는 거일수도 있으니 저도 환불의무에 대해 미리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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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품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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